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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인공눈물 사용, 가격상승 이유 그리고 처방량제한

by ppunamom 2023. 10. 17.

1. 인공눈물 사용

봄이나 가을이 되면 건조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피부는 크림이나 로션으로 건조증 대체할 수 있지만 각막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남녀노소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인공눈물을 자주 애용한다. 인공눈물은 우리의 눈에 눈물막이 있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따끔거림, 눈의 시림, 충혈, 뻑뻑함 등의 증상들이 안구를 건조하게 만든다. 이때, 인공눈물로 안구 건조 증상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준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은 안과에서 처방만 받으면 한 박스에 약 60개의 인공눈물을 보험료 적용해서 약값 정가의 10% 정도인 4,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약 5배에서 최대 10배인 약 40,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게 된다. 인공눈물의 가격은 오로지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안구 건조증이 심한 질환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으며, 안과 의사들 역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또한 시민들이 사재기를 할까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처방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을 해도 최대 가격은 2만 원 초반대라고 했다. 단, 안구질환에는 내인성과 외인성 질환이 있는데 외인성 질환에는 보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2. 가격상승 이유

이유인 즉,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 평가원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심사 평가원은 인공 눈물의 건강 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보험 기준이 조정되면 환자 부담액이 올라갈 수 있다.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인공눈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가 비싸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문제는 10년간 논의 돼 왔다고 한다. 또한 히알루론산 나트륨에 대한 처방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용량, 연령, 질환, 용량, 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에 대한 급여 조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회성 점안액을 여러 번 사용하면 감염위험이 있어 한 번쓰고 버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공눈물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보존제가 없어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연간 일회용 점안액을 약 2300억 원 이상 건보 재정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든, 국가에서든 확실한 정책을 세웠었더라면 이렇게 무분별한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엔 국민들이 모든 부담을 껴앉게 된 꼴이 됐다. 심사 평가원은 이 같은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한다.

3. 처방량 적용제한

현재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 질환은 피부 점막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의 중증질환 등에 눈이 건조해졌을 경우로 급여에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력교정 수술 즉 라식, 라섹등, 콘택트렌즈 착용, 외상등 외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질환은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인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으로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인성 질환은 먼저 쇼그렌 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인 안구건조와 입건조로 식별되는 면역체계 장애이다. 종종 류머티즘 관절염 및 루푸스와 같은 다른 면역체계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눈과 입의 점막과 수분 분비샘이 먼저 영향을 받아 눈물과 타액이 감소한다. 두 번째로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피부 점막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면혁질환인 매우 위험한 질환 중 하나이다. 후유증으로 안구 표면의 만성 염증 변화로 인한 시력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안구 증상이 60-90%에서 발견되며 안구건조증이 가장 흔하다고 한다. 이로써 환자가 미용을 위한 안구 시술이나 특별한 질환 원인 없는 건조증에는 100% 보험료 처방이 아닌 자기 부담 비용으로 구매를 해야 하며 자가면혁질환 환자들에게만 보험료를 적용케 한다고 한다.